부모님 사망 후 집 명의 이전 상속 절차 경험담
복잡한 상속 절차
지난 번 글은 아버지 사망 후 장례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죠? 저희는 무빈소 장례로 상을 치뤘습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아래에 링크를 해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례 전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이사 오기 전 집을 제 명의로 상속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와~ 이것도 겁나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 대규모 진행 과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절차가 번거로운지, 게다가 왜! 어째서! 우리 집인데! 가족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 뿐인데! 돈이 드는지!? ...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 집을 많이 소유한, 소위 말 하는 땅부자들의 큰 재산 대물림을 조금이나마 억제를 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이런 제도는 얼마든지 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척 하는 나라의 권력자들이니까요. 본인들에게 절대로 피해가 갈 법한 법은 만들지 않으니까요. 결국 서민만 죽어나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망 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사망 신고입니다.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사망 판정서를 제출, 아버지 사망 신고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여러 공공 기관에 아버지 사망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서 혹시 미납금이라던지, 받아야 할 제산이 있는지를 한 번에 조회하는 프로세서를 같이 가입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아, 이 서비스의 명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재산 조회 통합 처리 플랫폼이죠. 이걸 꼭 같이 진행하시기 바래요.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유가족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그냥 기왕이면 (구)동사무소에서 진행하시는게 뭔가 더 확실하겠죠? 사망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국(등기소) 상담
그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은 역시 각 지역마다 있는 ㅇㅇ지방법원 등기소입니다. 등기국이라고도 합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원신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원대 근처죠. 국가 기관이어서 빨간날은 다 쉬고요. 주 5일 영업합니다. 다행히 현재 남동생이 임시 휴직 상태여서 시간이 되었기에 녀석이 이 모든 수고를 떠안아 주었습니다. 매우 감사할 따름이어서 별도로 치킨을 사주었습니다. 고생비죠.
등기국에 전화 상담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저희 가족 경우에는 현재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 1년이 좀 넘은 상태입니다. 과거에 살던 집은 구형 빌라로서 아시겠지만 대전이 전세 사기 1위에 빛나는 도시를 기록했기에 집이 잘 안 나가요. 특히 빌라는 더더욱 그렇고요. 빌라로 사기를 친 악의 무리들 때문이죠. 그 바람에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다행인 건 여기가 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어 아마 몇 년 안에 집을 허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판매가 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꽤 남았기에 어쨌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집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지난 주에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는 끝냈거든요. 집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제가 문자로 관련 서류 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내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받아봤는데... 꽤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문자로 받은 내용입니다.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등기신청서 작성 후 하단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
[망자-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호적 전부)
2.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망자-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 (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2.상세가족관계증명서
3.상세기본증명서
4.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추가로 상세입양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전원)
2.인감증명서(상속인전원)
3.주민등록등(초)본(상속인전원)
4.상세기본증명서(상속인전원)
5.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전원)
6.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7.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8.국민주택채권매입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0.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가까운 등기소(25/01/31부터)
이렇습니다. 상속인인 제 입장에서는 상속인 관련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모르는 것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입니다. 이건 바로 이전 집에 대해서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취득세율은 집 가격의 2.8%가 발생합니다. 집 가격은 과세 표준을 따르고요. 이 과세 표준은 토지대장등본에 나와있으니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이미 새로 이사온 아파트가 있고, 또 이전 집이 있으니 결국 가족 기준으로는 집이 2체죠? 근데 만약 가족 전체가 집이 1체라고 한다면 이 때는 특면으로 0.8%로 계산됩니다. 이 2%가 상당해요. 계산은 어쨌든 구청 직원이 잘 진행해줄테니 여러분들은 그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대치 서류를 우선 뽑으시고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도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으니 간단 프로세서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등기국 전화 후 관련 서류 문자로 받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해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최대한 뽑기 > 구청 방문해서 집 명의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 챙기기 > 등기국 방문하여 상속 절차 진행 > 집에서 며칠 대기 > 최종 완료 서류 발급 후 상속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사실 서류 준비만 복잡하지, 어차피 관련 기간에 방문하면 직원분께서 친절히 알려주니까 안내받은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가족이 진행해야 하는 건 그저 몸으로 뛰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돈도 들고요.
구청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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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이제 취득세 납부를 위해 여러분들의 거주동에 위치한 관련 구청에 방문 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취득세 어디서 납부하는지 물어보시고 관련 업무 진행 창구를 안내 받으시어 방문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영수증은 꼭! 꼭! 챙겨주세요.
단독 명의 이전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저희 가족은 이전 집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제 명의로 안 해도 되는 문젠데... 그냥 장남이니까 저보고 다들 하라고 하셔서 (어머니 명의로는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개 있으므로) 제 명의로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이전 집이 팔리면 바로 집 대출금 갚는데 모두 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 글에서는 단독 명의 이전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K드라마처럼 상속에 대해 첫째는 어디, 둘째는 어디~ 이런 식의 내용은 저도 몰라요. 혹시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상속받는다 해도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가족 모두의 동의에 대한 자필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상속인은 현재 저 뿐이므로 아까 상속인 준비 서류에서 괄호 안에 상속인전원이라고 표시된 서류들 있죠? 그건 상속인인 제 것만 있으면 됩니다. 1, 2, 3, 4, 5번이 그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경우에는 원래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하지만 남동생이 저 대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 위임장 관련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서류들이 한 뭉치입니다. 이제 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습니다. 등기국에 방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국 방문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저도 왠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전 반차를 내고 남동생과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준비 서류 중 8번 국민주택채권매입은 등기국 내에 있는 은행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상주해 있더라고요. 만약 신한은행이 주 거래 은행이시라면 매우 수월하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신한은행을 안 써서... 왜냐하면 채권 매입 관련 과정에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현금만 된대요. 따라서 미리 현금을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각 등기국 내에 위치한 은행을 파악 후 전화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도 최종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방금 설명드렸던 채권 관련은 상주하는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게 받은 납부 영수증을 들고 최종적으로 등기국 관련 부서에서 서류 심사를 위한 준비된 모든 서류를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수수료가 2천원 정도 발생할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현금이니까 현금 진짜 필수입니다. 그렇게 완료되면 아마 직원이 우편으로 받을지, 내방할지를 물어볼 겁니다. 당연히 우편이 편하니까 우편으로 받는다고 하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집에서 등기국까지의 거리가 꽤 됩니다.
이렇게 등기국 상속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신한 은행에서 2만원 할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대신 카드랑 계좌 개설이 필수인데 아무래도 영업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이벤트겠죠? 만들어놓고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어차피 할인 받으면 좋은거니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선물도 주더라고요. 별 거 아닌데 아무튼 기분은 좋았습니다.
최종 마무리
그렇게 며칠 후,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최종 마무리 등기완료 통지서네요.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 스티커 안 쪽에 고급(?) 정보가 들어있으니 절대로 관련인 아니면 열람을 금한다는 내용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습기가 안 차는 곳에 잘 보관해 두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 재산의 상속 절차 과정입니다. 처음 하면 꽤 복잡했지만 두번째 시도라면 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이 겨우 다 허물어져가는 낡고 저렴한 빌라 한 채의 규모여서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진행 프로세서는 이제 대충 머릿 속에 들어온 상태네요.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거쳐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될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이 글이 부디 상속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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